안녕하세요? 다른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살았는데요. 갑자기 결혼 문제로 이사 가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1월 경에 집주인과 잘 얘기해서 방을 빼기로 하고, 집주인과 제가 각각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 계약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상한 특약을 자꾸 거는 겁니다. 겨울철 상하수도 동파가 생기면 세입자가 부담해서 공사해야 한다는 등 몇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거의 성사될 뻔 했는데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나가면서 도배를 새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 때 도배해 달라고 했더니 안해준다고 해서결국 그냥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저는 빨리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겨 도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는 특약 사항 때문에 계약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는데 등기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등기부에 등재되는 거 확인하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이사 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관 없는 건가요?아직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결혼 준비 할 것도 대출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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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7: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