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 500/20 으로 12월 16일자에 1년계약 만기가 되었습니다.그래서 12월 초에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화상으로 1년만기가 되었지만 내년3월~4월쯤에 이사를 가도 되겠냐고여쭈어 보았고 흔쾌히 알았다고 하셨는데요.그리고 그 중간쯤 2월달쯤 다시 한번 전화를드려 3월중순에서 4월초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제가 옮겨가는쪽과 상의를 해서 이사날짜를 4월10일로 잡고 집주인 아주머니께 알려드렸는데요.우선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복비는 주인아주머니께서 내시는게 맞는거겠죠?그리고 보증금 반환경우 제가 4월 10일 이사가는날 받을수 있는건가요?아주머니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줄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어차피 새로옮겨가는 곳이 지인의 집이어서 이사날짜는 미룰수 있긴한데.. 만약 4월 10일까지 방이빠지지 않는다면방이나갈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ㅠㅠ처음이사가는거라 많이 스트레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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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6: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