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계약기간이 2월 20일까지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만료된 상태지요.2월초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하였고, 저는 그럼 방을 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바로 뺄 수가 없어서 올린 월세를 주고 한달을 더 살았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서로 합의했지요.집은 여기 오키에도 올려놓고 부동산에도 올려둔 상태인데요,부동산을통해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 상식으로는 집주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요.그리고 지금 제가 바로 방을 빼버려도 월세 지급의무가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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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6: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