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부터 계약 개시된 월세집 주인입니다. (보증금 4000/ 월세 30)3월 10일 전에 이미, 계약금 100만원 받고, 보증금 차액 3900만원을 받았고, 부동산에서 쌍방합의하는 계약서도 작성을 끝낸 상태이고,도배까지 새로 해서 제가 집 열쇠도 건낸 상태예요.10일부터 계약이 개시되었는데,(아직 입주는 안하셨데요.)세입자의 개인 사정(경기권에 아파트를 세입자의 부모님께서 사주신다고 하셨다네요.)으로제게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으시다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월세도 받고,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니까 제 입장에서는 딱히 손해보는 건 없지만,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네요. 처음 집을 빌려주는 거라 저도 어찌해야할지 몰라 답답하니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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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6: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