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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피스텔 330만원 관리비 포함43만원 짜리 에서 살다가 이번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건물주는 지방의 한 저축은행(법인)이 소유주 이고 은행에서 파견한 관리인 한명이 같은 건물에 상주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관리인과 인근 부동산과의 결탁? 짜고 치는 횡포가 있어서요. 일단 관리인은 법인회사에서 파견했기에 은행직인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오면 찍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이 말하길 자기는 직인만 가지고 있을뿐 모든 대리는 부동산에 있고거기서 써서 가져온 계약서만 직인을 찍으라고 은행에서 지시를 받았기에 무조건 그 결한탁 부동산을 거쳐 오라고 하더군요.(그런한 지시가 있었는지 전혀 확인된바 없음)근데 이놈에 부동산이 너무 야마리 빠져서 횡포가 심해서 같은 건물에 살고있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저보다 한달 먼저나가면서 그쪽부동산에 내놨었는데 자기네 기분 나쁘게 했다고 방을 안빼주고 중개할 생각을 안하고 몇달을 미뤄서 어머니 친구분께서 관리인에서 전화를 해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했더니 그땐또 뭐 꼭 그쪽 부동산 만을 통해서만 계약을 해야하는건아니다 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어찌됐던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여 완료 하였는데 그 관리인인 자기와 결탁한부동산에 그것을 알렸고 그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에다 기분 나쁘다고 따져서 결국 중개 수수료 20만원에서 10만원을 다른부동산에서 싸우기 시러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적인 문제는 제가 이번에 나가면서 이런한 사정을 알았기에 관리인에게전화를 해서 내가 새로 들어올 사람을 직접 대리고 가겠다고 했더니 역시나 또 그 결탁한 부동산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그럼 좋다 ! 거길 통해 오겠지만 복비는 줄수 없다고 했더니 그건 자기랑 애기 할께 아니라고 하면서 빠지고 자꾸 그 부동산과연결을 하더군요. 며칠후 새로 계약할분이 오셨고 오늘 그 부동산에 갔습니다. 근데 계약을 진행 하면서 저에겐 중개수수료 2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새로 계약하시는 분께는 계약서 작성료로 5만원+계약금 30만원 을 받았습니다.일단 새로 들어오는 새입자 앞에서 싸우기 시러서 계약은 진행 하였고 제가 부동산을 나와서 전화를 하여 중개수수료 20만원은 말이 안된다! 내가 사람을 대려 갔는데 어찌해서 다 받는냐~받더라도 난 깍아야 겠다! 라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나오면서 그럼 계약파기 하겠다고! 직접 대려 오셨으니 직접 대려 가시면 되겠네요!! 이러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20만원에서 단 한푼도 깍아줄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일단 이부분에서 부동산이 지네가 계약을 파기 할수가 있나요? 전혀 말이 안되는 부분 같은데...자기네가 파기 한다면계약금 30만원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새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파기가 아닌데.....그리고 사람도 제가 대려 갔는데20만원을 다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한 상황일 경우는 어디다 신고 하면되나요?? 정말 말하는 꼬라지 자체가 꾀심해서! 제가 신고라도 해야 맘이 풀릴거 같네요.그리고 관리인은 자꾸 그쪽 부동산이 법정 대리인 이라고 거기서만 하라고 하지만 결국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다른데서계약서를 써서 가져갔고 계약을 완료 한것으로 봐선 전혀 법정 대리인이 아닌데 마치 자기 건물인양 그 부동산이 관리인만믿고 횡포를 부리네요. 관리인이 그쪽 부동산에 자기 일을 일임하고 어느정도의 뒷돈을 계속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제 계약서 원본엔 대리인이 관리인 으로 되어 있습니다.)저는 그래서 원래 건물소유주인 은행쪽으로 전화를 해볼까도 생각중입니다. 정말 법정대리인이 그쪽 부동산이 맞는지확인도 하고 그리고 관리인의 업무태만과 만행 또한 알리고 싶기도 하구요. 왜꼭 이렇게 돈없는 사람들 한테 피빨아 먹을려고 하는지 정말 화가 치미내요!!! 정말 그 부동산에 오늘 한것이라곤 계약서 한장 써준거 밖에 없으며 집에 대한설명은 어차피 관리인이 하는데!! 대필료만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이미 받아 갔지만...) 답답한 맘에 글이 너무 길어 졌네요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 드릴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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