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있습니다.그런데 4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그전에 나가려고합니다.여기 글들 보니깐 계약전에 나가면 복비를 임차인이 내시는걸로 답변다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많은 거 같네요.저같은경우는 지금이 3개월정도 전이죠. 그러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하더군요.집주인이 그렇게 말한게 아니라 제가 알아봤습니다. 또한 찾아보시면 판결나온거도 있습니다. 어짜피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때문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구요저는 3개월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하시는 분들 여기다 문의해보세요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소 입니다.다산콜센터랑 연관되있죠.다산콜센터= 02-120 인데 여기다하시지마시고 직통전화인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소 02)731-7720-1이곳에 전화하셔셔 상담받아보세요 상담시간은 오후 5시까지더군요저도 이곳에 전화해서 직접물어본것입니다^^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복비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그리고 부동산 업자의 말을 믿지마세요 제가 부동산업자한테 상의해보니 당연히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법 잘 모르시네요??업자시면서 그러면서 얘기해줬더니 엄청 당황해하시더라구요악덕부동산업자도 많구요. 저도 현재 집주인 이모가 하는 부동산때문에 집이 안나가는 상황임..다른부동산에 방 못내놓게 해서..대놓고 복비 아끼고 다 먹고싶다는식을 얘기하네요.이번주까지만 참아보려구요..진짜 악덕부동산업자들 많습니다..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