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권상태로 월세 얻으려고하는데 그럼 등기부가 없잖아요..등기도안된 아파트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가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할수잇나요?그리고 주소가 번지가 아니고 블럭으로되어있던데 상관없나요?나중에 번지로 주소가 새로나오면 그땐 아무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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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2:26:30
현재 분양권상태로 월세 얻으려고하는데 그럼 등기부가 없잖아요..등기도안된 아파트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가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할수잇나요?그리고 주소가 번지가 아니고 블럭으로되어있던데 상관없나요?나중에 번지로 주소가 새로나오면 그땐 아무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