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천만원을 인상해주고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1. 이경우 계약서상에 현제 보증금과 인상분까지 합해서 다시 써야하는지 아니면 인상된 천만원에 대해서만 써야하는지?2. 원래 계약서상에 확정을자를 받았는데 다시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로 밀리는거 아닌지? 재계약시에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등기소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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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0:08:16
전세금 천만원을 인상해주고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1. 이경우 계약서상에 현제 보증금과 인상분까지 합해서 다시 써야하는지 아니면 인상된 천만원에 대해서만 써야하는지?2. 원래 계약서상에 확정을자를 받았는데 다시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로 밀리는거 아닌지? 재계약시에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등기소에서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