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001년 9월에 처음 입주하였고 (2년으로 계약)2003년 10월에 같은 빌라 앞집으로 이사하느라 계약서 한번 썻습니다. (이때도 2년)그리고 2004년 2월에 집주인이 바뀌어 다시 계약서 썻습니다.(이때도 역시 2년)이때 이후로 ...별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2010년 2월까지 살고있다가 2010년 3월 2일에 구두로 관리해주시는 부동산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리모델링관계로 집을 5월 말까지 비워달라구요.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인의 요구로 집을 비워야 할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009년 4월쯤에 법이 바뀐관계로)저도 이것에 해당되는지 알고싶네요 ^^알려주시면..저말고 다른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듯~
2022-06-20 22:29:06
보증금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100~200정도는 요구합니다..많게는 300백이상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구요...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면 단순히 이사비와 복비만 드는게 아니고, 이사가는 가는 집의 도배와 장판 및 자자한 하자수리를 하고 들어가야 하거든요...집주인이 해주면 다행인데 안해주면 결국 다시 돈들여서 해야되는데...2중으로 돈들어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