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던 집에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서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근데 들어올려는 사람들에게 사정이 생겨서 이사 날짜를 늦춰달라고 합니다전 이사할 준비를 다 해놔서 늦춰줄수가 없네요자칫 계약이 파기될 수 도 있을거 같아요이럴때 제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배상 받나요?또 들어올려는 사람들의 계약금은 누가 갖나요? 집주인인가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혹시 계약이 파기될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강제력은 없는건가요?이사는 집주인이 하라고 해서 한겁니다이럴경우 제가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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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1: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