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기간이 2010년 4월 19일 입니다.주인집에서 설 연휴가 끝난 2월 16일날 슬슬 집을 구하셔야 겠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처음에 1년 계약을 한 후 기간이 만료 되서 다시 2년을 연장 계약 했습니다. 두번 모두 서류를 작성했구요~두번 모두 확정일자도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놨습니다.연장 계약 당시에 계약이 만료 되기 전에 전근을 가게 되면 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갈 수도 있다고 말을 했었고..주인집 아주머니도 알겠다고 하셨었습니다.그래서 아주머니가 집을 4월달에 빼줘야겠다고 하셔서 2월 27일에 이사를 간다고 주인집에 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기 때문에보증금을 언제 돌려 줄 수 있을지 확답을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쨋든 제가 예정보다 너무 빠르게 이사를 하는 거라 알겠다고 하고 좋게좋게 전화를 끊었는데..생각해보니까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가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주인집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그래도 또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일이니까...ㅠㅠ1.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하지 않고 이사는 가도 괜찮나요? 2. 계약이 만료 되기 전까지인 두달 동안 원래 살던 집에 사람이 없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이 외에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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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8: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