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서 회사 차장님이 회의차 내려오셔서 같이 창원역 앞에 모텔을 잡아 드리고 그 주위가 너무 주차 공간이 없는지라 모텔에 차를 주차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방을 잡을때 차키를 달라고 해서 차를 뺄일이 있으면 빼려나 보다하고 차키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였습니다.
차장님과 방에 짐을 놓고 내려오니처음 제가 주차해놓은 주차장에 차가 없고 기계식 주차기에 차를 주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기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차가 주차되고 타이어 양쪽 남은 공간이 약2cm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허접한 그림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휠이 걱정 되었으나 차장님이 계신데 확인하기는 좀 뭐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갔다와서 차장님은 모텔에 들어가 주무시고 저는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려는데 혹시나 싶어 휠을 확인하니 이게 웬일 입니다.
휠 3곳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지려고 모텔에 가보니 주인은 들어가고 알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알바아저씨는 자기는 모르겠고 주인 연락처도 모르겠답니다.
내일 오후 4시반경에 오면 주인이 있을 거랍니다.
여기서 싸워봤자 답은 없다고 생각하여 일단 집에 왔습니다.
일단 긁힌 곳에 묻은 쇳가루등 흔적은 만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증인은 함께 있던 차장님이 있는데 내일 만약 주인이 자기는 안했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이나 보험처리등 이같은 경우 판례나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시간에 글올려 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이 허접한 그림입니다.
저랑 똑같은사례군요
2개월전 부산출장갔다가 건물지하에있는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에게 휠폭이넓으니 기계주차하지말고 옆에주차하라고 키맡기고 일보고오니 떡하니 주차기계에들어있더군요바로앞에 경찰서라 교통사고조사담당동행하여 현장검증
주차기계는 기계고장에 대한 보험만적용되어 배상불가. 단 주차장자체가 책임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전 다 해당안되어 보상못받았습니다만
민사소송으로진행사는방법이 있지만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타시는게 정신건강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