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가 10월인데4월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집 주인이 부동산을 하는지라 집 주인에게 집을 내 놓은 상태구요. 현재 부동산과 오키에서 집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저야. 복비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마음에 오키에서 오시는분과직거래를 하고 싶은데.생각해보니 집주인이 있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잖아요?!이럴 경우 계약서는 당연히 부동산에서 작성하는것이 되는데...복비와 계약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제가 오키에서 사람을 데려왔으니 집주인부동산에 복비는 안드려도 되는거죠?그치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니 서류작성등이 이루어질텐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 집 주인(부동산분) 정말 좋으시거든요... 왕 친절하시구... 그래서 복비 이런것 인정상 먼저 못물어보겠어요. 집 주인도 저희 집 구하는날까지 이사날짜 맞춰서 이래저래 저희 집 사정을 많이 봐 주시거든요... 넘 감사하죠..근데 아무리 그래도 중개수수료는 넘 아까워서요... 이 집은 금방 나갈것같아요. 부동산들이 다 침을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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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8: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