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얼마전에 학교 근처 전세집으로 이사를 왔는데,계약자는 제가 아직 학생인지라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했어요.물론 잔금치루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잘 몰라서 저는 당연히 했고저희 어머니까지 전입신고를 일단 해놨습니다.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사온 전세집으로 의료보험증이 하나 날라왔어요.제 이름과 어머니 이름이 써있더군요.그리고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보험료를 4만원가량 내야될 것 같다네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이쪽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그런가요?혹시 계약자명은 저희 어머니 이름이지만,아들인 제가 실거주를 하고 있고, 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저희 어머니는 현재 실거주인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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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