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방이 있어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원룸이고 , 500/36입니다.계약금을 빨리걸었음 좋겠다고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왔는데요.아무래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게 좋은거같아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을 했습니다.근데 막 빨간줄이 엄청나게 있더군요 ....... 이건무슨의민지 ㅜㅜ그리구 을구) 에는 1.근저당권설정 2004년3월17일채권최고약 27,300,000원채무자 xxx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1-1.근저당권변경 채무자 ppp2.근저당권설정 2006년 3월 21일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채무자 ooo채무자 xx산업개발주식회사 근저당권자 dd레미콘주식회사공동담보목록 제 eeee-eee호3.2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2005년 4월 12일 해지입니다 그뒤로공동담보목록에 보면 7건이있는데요. 전부 빨간줄이 짝짝 그어져있네요 ㅜㅜ ㅜ이거 어떻게 해도되는겁니까 ? ㅜㅜ오늘안으로 관리인한테 계약금 일부를 넣어달라는데 진짜 어떻게해야할지 볼줄을 모르니 넘 힘드네요 ㅜㅜ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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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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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힝
부기등기라고 하면 위에분은 이해를 못합니다. -.-
등기부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분인데.. -.- 많은 분들이 등기부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월세는 그냥 편하게
그냥 유효등기 하나 끊어보고, 살아있는 거만 보면 되죠. 500은 최우선변제 요건도 당연 해결되고,
나중에 방만 잘 뺄수 있나 이거만 생각하심 되요.. -
또야
보증금 500정도는 우선변제 요건에 해당하나요 ? ...
입지만좋으면 잘뺄수 잇을꺼같아서요 .... 나름 원룸촌에서 할려고하는데말이에요 ㅜ 모레 계약하러 간답니다 ㅜ 직거래라 ....... 어떻게해야할지 ㅜ -
뿌닝
네 , 설이면 6000->2000 당연하죠. 보증금6000천이내 집에서 2000천 최우선 변제 해당되요.
문제는 다음 집을 빨리 뺄수 있나 그게 문제 겠죠.
그럼 채무자가 바뀌었단건 아직 별 그게 아닌가요 ? ㅜㅜ 뭔말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