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요...여기 사이트에서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1. 글을 읽어보니까 계약금 줄때 계약서 쓰잖아요.그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계약하고요.그런데 이사오는날(잔금주는날)에 잔금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데계약서 쓸때는 없었던 대출이 새로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계약서 쓸때는 안정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대출이 껴서 위험한 곳이 되어 버리면 계약을 파기해야 할텐데 이럴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간혹 계약서 쓰고 임차인이 이사오는 날 이전에 대출을 받는 악덕임대인도 있다던데 걱정이 되서요 ㅠㅠ그러면 계약서 쓸때 이런걸 명시해야 하나요?주인이 이 정도 융자낀건 괜찮다고 우기면 계약금 못받잖아요 ㅠㅠ이처럼, 계약서 쓸때랑 잔금치를때랑 등기부등본의 내역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2. 등기부등본을 본적이 없어서... 여기 글 읽어보니까.. 건물 시세는 부동산에 물어보면 안다던데 등기부등본에는 시세가 적혀있지 않나요?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이 친해서 시세를 약간 높게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정확히 그 건물의 시세를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3. 건물의 시세의 60% 근저당 등 채무내역+ 보증금 등등이래야 안정하다고 들었는데요...예를들어 건물에 방이 30개라고 한다면... 거의다 월세고 전세는 얼마 없으니 걱정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죠?제가 확정일자 받기 전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전세인지 월세인지총 보증금은 얼마인지는 어떻게 정확히 확인하나요?글을 적다보니까 넘 의심하는 것처럼 적어서 저도 좀 속상하네요..그런데 저한테는 너무 조심스러운 일이고, 마음에 드는 집이 부동산하고 친한거 같아서많이 알아보고 계약하려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