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제 상가에서 동업으로 당구장을 하고 있습니다..평수는 100평정도 되고 보증금 4000 ( 각 2000씩 ) 월세 200 (각 100만원씩,2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제반사항은 약정서를 써서 공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사업자는 후배로 되어 있구요,..계약이 만료가 되가서재 계약을 하려 하는데요..월세를 300으로 올릴까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가요?임대료 상한선이 9%로 알고 있는데..계산하는 방법이보증금 4000의 9%인지 2000의 9%인지 잘 몰라서요..도움을 기다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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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