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용 한부. 집주인용 한부. 제꺼 한부... 이렇게..계약서를 작성했고...제가 오늘... 1년 만료 되어 .. 다른집으로 이사를 왔는데계약서를 안주고 갔다며그떄 작성한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제꺼였는데1년전계약서. 만료된 시점에서우편으로 주인에게 보내줘야 하나요??제 주민번호랑 다 써있어서 기분나쁜데..본인ㄱㅖ약서도 있었을텐데 왜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꼭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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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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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걸
전 한번도 준적없어요~~ 그리고 한번은 달라고해서 \아,,,그거 잃어버렸어요,,,,ㅠ\ 이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찝찝하면 주지마세요~~ 법적으로 위배되는것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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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임대인,임차인 모두 만료된 계약서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있습니다.
보통 새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전 계약서는 파기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임차인이 찢어버리지요~
팍팍 찢어버리세요~
일단은 보내달라고 하니 만나서 같이 찢어버리시던지요~
공인중개사 보관하는 계약서는
5년간 보관의무가 있기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2022-06-20 11:41:57
그러게요.. 저도 주인이랑 통화할때 두고가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희안해서 자주 이사다니던 친구한테 물었더니 본래 주는거래요 -_-;;
님말씀대로 제 주민번호랑 주소 등 적혀있어서 찝찝한데 말이죠..
글서 복사본 드리고왔어요..
원본 잃어버릴까봐 복사했고, 원본은 본가에 뒀는데 찾아봐두 없어서 복사본 드린거라고 말하고 드릴려고갔더니
주인아주머니말고 아저씨계셔서 별말없이 복사본이랑 공과금내역과 금액을 봉투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별연락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