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 머리아픈 대리인 직거래입니다...우선 집주인이 지방에 있어서 그 어머니 되시는분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집도 어머니꺼지만다주택인가 그거를 피하려고 아들 명의로 한것 같더군요아무튼 나이많은 46년생어머니가 오셨는데 딸랑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들고오셨습니다 아 막막 ㅡㅡ;;;이게 나랑 이애가 가족이라는 민증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ㅎㅎ아무튼 다행이 대필을 부탁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이전세입자가 계약했던곳이라.. 즉 이전에 집을 관리 하던자기들이 보증한다고해서.. 그리고 중개사분과도 꽤 안면이 있어보이셨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 대신 대필료는 각각 2.5만원(합이 5만)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이전전세금보다 오른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더군요...아무튼 이전 세입자 , 주인의 어머니, 저, 공인중개사분 이렇게 있는자리에서 계약했고요가족관계증명서의 민번 확인했고요 주인하고 그자리에서 전화통화했으며.. 계약금또한 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전세계약서에는 중개업자 상호 이름 전번 등록번호 인감 찍혀있고요...맨 뒤에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 한장 붙어있습니다.아무튼이정도면 대필이 아니라 거의 끼고 계약을 한것 정도 되는것 같은데 맞을까요?한가지문제는 집주인한테 서울 올라올때인감증명서좀 달라고 했더니 거절하더군요 본인확인을 위해서 그런걸 뗘주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다고 버티더라고요알아보니 이전세입자도 인감증명서 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 대리인이시던아버지분이 노발대발 하셔서 결국 포기 하셨답니다.. 대신전세자금대출 신청할때 은행서 확인한거로 대신했다고 합니다...집에 근저당및 아무것도 없이 완전 깨끗합니다. 건축되고 한번 매매 된것이 등기부등본이 끝이더라고요이정도면 어느정도 안전할까요^^;;;큰 금액인데 불안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