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3억 6천이구요, 주변 비슷한 건물들 매매시세를 보니 약 9억이네요투룸 전세로 7000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아직 새건물이라, 한집이 월세로 들어와 있고 전세는 제가 젤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들어가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 전세금은 안전한 걸까요?전재산+대출금이라 마음이 조마조마 하네요....아참 추가로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1. 지난 2009년 초 마지막 소유권 이전이 되었구요, 거래가액은 3억이네요2. 지난해 6월 가압류, 7월 압류 되었다가 7월 가압류 말소, 12월 압류 말소 되었네요추가로 요 건물 소유주가 법인 회사인데......요건 상관없는건가요?그리고 부동산에 위탁을 했는지.....부동산에서 법인 도장을 그냥 찍어버리는데...... 요건 상관이 없는지요? ㅜ.ㅜ(사업자 등록증 사본 하나는 받아두었는데.......부동산에서 더 받아두어야할 것이 있다면.....무엇이 있을런지요...)많은 질문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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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9: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