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안 사정상 지금 본가의 전세자로 등록 되어있고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하지만 부모님과 따로 살고 이번에보증금과 월세로 임대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쓴후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꼭 받으라는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난감함에 빠져있습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한 전셋집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다시 제 이름으로 들어 가서 또 살수 있는지 해서요 ㅜㅜ제 생각으로는 안 되는게 이치인것도 같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해서요...ㅜㅜ그리고 계약서 쓸때 부동산에서 대필해서 쓰면 보통 금액과 과정에 대해 궁금 합니다.아~~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으며, 집주인과 무조건 같이 가서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완전 초짜라서요~~~ 도움좀 부탁드릴게요ㅠㅠ도와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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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9: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