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동안 엄마가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얼마전 이사를 하려고 보니(이사할 곳은 계약금을 넣은 상태)원래 살던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전세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네요.알아보니 집에도 가압류가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현재 그 건물은 재개발 확정전이긴 하나, 얘기가 논의중인 곳이고가압류는 캐피탈, 수협등등 해서 3천만원이 좀 넘더라고요.집주인이 소유한건 다세대건물 1층이고 총 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엄마가 살고 있는 전세금은 2500입니다.주인 왈, 줄 돈이 없으니 2년만 더 살아달라- 재개발 되면 돈이 나올것이다 라고 하는데10년동안 알고 지낸 정이 있어서 이사는미루더라도지금 이 상황이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지금 집은 3천만원이상 가압류가들어와있는 상태이고얘길 들어보니 그외 재산으로 땅과 산이 좀있다고 하더군요.전세권설정을 하려고 보니살고 있는 집이 등기부상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다세대 주택이고 1층에 총 4세대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어떻게 하면 전세금을받을 수 있는지.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 .가압류 신청을 집으로 해야하나요? 한다면 총 3군데신청 이후에 하는 것이니 4번째로 지급받게 되나요? (가압류 최고 금액보다 저희 보증금이 더 많은 상태) 2. 등기상 거주용으로 되어있지않아도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세계약서는 10년전 작성했습니다) 3. 그외 산과 땅에 가압류 신청을하면 팔지 않는 이상 못받는건 아닌가요?제가 아는게 별로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