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상가이고, 2-5층까지 원룸, 투룸이고요, 작년여름에 입주했는데요, 부동산 안끼고 직거래로 집주인이랑 계약했어요. 그런데 이사오고나서 장마 시작하니까 샤시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요고 장난아닙니다. 거실에 물이 1/3정도 가량 흐르고;;뭐 가구 곰팡이 쓸고 하는 건 기본이고요.업자 불러보니 밖에서 실리콘 처리 해주던데, 그래도 공사자체가 날림인지, 소용없더라구요.집주인은 안해준단말은 안하면서 질질 끌다가 저도 화가나서 어제 싸웠네요. 저보고 그럼 아는 업자 불러서 공사하라고 잘못되면 책임지라나... 지집인데 제가 왜;;;사설이 길었구요... 궁금한 점 여쭙니다.1. 도시지역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불법용도변경해서 사무실을 원룸으로 쓰고있어요. 1층제외하고 전체가 그럽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벌금이 꽤 된다던데.. 법적인게 궁금하네요.2. 원래용도대로 원상복귀명령받으면 세입자가 이사비용하고 가구에 곰팡이 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3. 집주인이 계약시 불법용도변경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엔 임대할 부분이 302호 전체이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불법용도변경을 공지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참고로, 1층은 상가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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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6: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