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부인분과 계약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위임장, 집주인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나요?집주인 주민등록증도 괜찮나요?인감증명서가 어떻게 생긴건지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에요 ㅠㅠ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등을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만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주나요? 아니면 복사라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게 맞나요?후에 문제가 될 경우 제출하려면이것들의 복사본을 제가 가져도 되는 것인가요?복사본도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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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