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보러 많이 오시는데요..집주인이 지방에 있어서 제가 먼저 가계약금 받고, 집주인분 올라오시는 날짜 맞춰서 계약하실것 같은데요.저와 가계약을 먼저 하게 될텐데 영수증을 제가 끊어줘야 되잖아요.그 영수증 양식을 대충 이렇게 쓰면 되는건가요..?------------------ 일시 : 2010년 월 일 발행인 : 금액 : 원 주소 : 상기 금액을 위 표시 원룸에 대한 ‘월세 가계약’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대한 증표로 이 영수증을 발행한다. 1. 발행인은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본계약을 하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지 아니한다. 2. 임차인의 일방적인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음을 합의한다. 발행인 : 임차인 : ----------그리고 영수증을 A4용지에 출력해서 서로 싸인하고 가져도 되는건가요?아니면 문방구나 슈퍼에서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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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4: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