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생겨 계약만기이전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그럼 당연히 세입자인 제가 새로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구해주고 나가야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근데 집주인이 단독으로 본인이 거래하고싶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제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집주인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제가 세입자를 구하는 행위를 막는건본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행위이자본인이 복비까지 다 부담하겠다는 행동 아닌가요?그리고 본인이 내놓은 그 부동산에서도 여러번 집을 보러오겠다는 전화가 오는데도 불구하고오겠다는사람이 맘에 안든다며 집을 안보여준다고 합니다남자 안되고과부 안되고신혼부부안되고애기있어도 안되고애완동물있어도 안되고여자 혼자 살거나여자두명 살거나또한 대학생도 안된다고 합니다짐이 많아도 안되며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일을 하는사람위에말한 자격을 갖춘사람에게만 집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너무 까다롭게 구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뭐가 까다롭냐며 자긴 원래 저런사람들한테 세 안준다고 하더군요제가 집을 보러왔을당시 저정도는 아니었습니다좀 까다롭다 싶었지만월세내고있는사람이 있으니까 더 까다롭게 고르고 고를 심사인지아니면 절 못나가게하려는 심사인지소송까진 안가고 싶어 좋게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전 되도록이면 복비안쓰고대필료만 부동산에 내고 사람은 인터넷으로 구할 생각입니다집주인이 이를 거부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집에 곰팡이 생긴걸 제탓으로 돌리고도배를 전부 해놓고 가라는데 이거 제가 하고 가야하나요?계약전 분명 집주인이 이집은 곰팡이가 안생긴다고 했습니다청소자주하고 환기자주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벽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집을 잘못써서 생긴거라며 저보고 도배를 하라는데이거 진짜 제가 하고 가야하나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