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제가 10월9일 일요일 오후2시쯤? E마트에 세차용품 사러갔다가 차를 장애인전용에 차를 댔는데...
물건사고 와보니 신고서 라고 딱지가 붙여져 있더라구요ㅠ
거기에 보니 제 차번호랑 날짜 시간이 적혀있더라고요...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이거 딱지 끊긴거 맞죠?ㅠㅠ
신고서 라는게 신고 된건가요? 아님 경고 하는건가요?
첨에는 아 똥밟았네 하고 있었는데...
친구말로는 경고 하는거라고 두번째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아시는분이나 경험 있으신분 댓글 부탁드려요 ㅠ
제차가 LPG라 당당하게 차를 댄건데 스티커 부착을 잊고 있었네요 ㅠ
10만원 너무 아까움 ㅠ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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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