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쉽게 설명할께요.2008년 12월 임차인은 임대인 A와 1년 전세계약을 합니다.2009년 6월 집주인이 바뀜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 B와 남은기간에 대한 재 계약을 합니다.2010년 2월 전세비를 올리며1년 재계약을하자고 임대인 B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2개월은 각자 사정으로 계약상태 보류기간이었습니다. 서로 양해가 구해진 상황임.)이때!전세권설정 상 서류는 임대인 A를 상대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인 B에게도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다시설정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지요.아시다시피 기록상 날짜는 2009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상관없이 연장된다고들었는데 맞나요?그럼 올린비용에 대해서만 전세권설정을 B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중략)-------------------------------------------------------------------------------------------------친절한 답변으로 계약을 잘 마쳤는데요.부동산에서 이 경우 재계약의 형태가 되기때문에 계약만료시점인 2009년 12월~2010년 12월로 재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하더군요.(정말 맞나요? 두달동안 맘고생을 마니해서 ㅠ_ㅜ 실계약일자인 오늘부터로 계약하는건줄 알았는데.. 흠.)- 중간 보류기간에 대해 설명하자면,계약만료 2009년 12월의 한달 반전에 임대인이 2010년 2월부터 월세로 돌리고싶다고해서(그때 전세금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음)저는 2월까지 살고 나가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헌데 2010년 1월 중순에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하게 된거죠.어찌됬건 지금 시점은 2월인데요.이제 계약을 마쳤고 전세권 설정 직접하려고 서류를 작성중입니다.그런데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적는 란이 있는데요,계약서상의 날짜인 2009년 12월을 전세권설정 계약일자로 쓰는게 맞나요?아니면 지금시점인 2010년 2월을 전세권설정 계약일자로 쓰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