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10. 2. 23일에 월세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입니다.재계약을 하기로 마음 먹고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계약 1년 연장 의사를 밝히고,재계약하면서 낡은 샤워기와 형광등을 교체해줄 것을부탁했습니다.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라 샤워기가 매우 구식이고, 형광등 역시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형광등입니다.재계약하는세입자로서 마땅한 권리 주장이라 여겨서 했는데,집주인이 안된다고해서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달라고 하니관리실에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이걸 관리실에 알아본다는 것도 웃기고, 저희 집주인은 알아보고 연락 준다 해놓고 연락 안하는 게 특기입니다;;)3일째 연락이 없어서 제가전화를 걸었는데전화를 그냥 탁 끊어버리십니다.혹시 해서 저녁 때 한 번 더했는데 역시 그냥 끊어버립니다.다음날 또 했는데 역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그 다음날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 역시 이 할아버지 특기입니다.이사올 때는 도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휙 가버리셨습니다.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도 안 듣고 마구마구 끊어버리시더군요. ㅡㅡ아무튼!그동안 저는 다 낡아빠진 집에 5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다달이 밀리지도 않고 꼬박꼬박 넣어왔는데매번 저의 요구가 이렇게 묵살 당하고 무시 당하니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샤워기랑 형광등 교체 꼭 안 해줘도 되는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전화를 그냥 탁 탁 끊어버리면 어떡합니까.그래서 집주인이 제 요구를 단 10분의 1이라도 수용하지 않고,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을 피하면 재계약 의사 표시 했던 것을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때 그 재계약은 샤워기나 형광등을 교체해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한 것이니까요.너무 길게 적었는데 정리하자면,1. 이미 2월 23일에 계약은 끝이 났는데집주인이 세입자의 요구사항을 원천봉쇄하고, 세입자와의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인데재계약하겠다는 의사지금 철회해도 되나요?2. 그럼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나간다고 하면 되나요?3. 그럼 중개수수료는 제가 안 내도 되는 것이죠?4.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수선유지비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청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그냥 푸념인데 이렇게 심술궂은 집주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