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방계약을 하려는데 제 동생이 50을 걸었다는군요 .. 그런데 계약서절차도 없이 여기 직거래에서
주인이 없어서 가계약을 하는데 만나지도 않고 주인통장으로 50을 보내준겁니다.
물론 구두상으로만 진행되었고 계약서상의 아무런 사인이나 도장도 (계약서를쓰지않음)물론하지않은채로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날짜가 맞춰지질않아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2년 계약전에 직거래로 올린거라서 집주인은 부동산을 끼지않는상태이고 세입자랑 날짜를 맞춰보다가
맞지않아서 흔히 말하는 불발이 된사례입니다.
계약금은 끝까지 돌려주지않은채 종이한장없는 계약을 (물론 구두상이라도 계약을 파기한건 잘못한것이지만요) 굿굿이
돈을 받으려한다면 문제가있는거 아닐가요??
잘아시는분의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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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21: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