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은 끝난 상태로3월 24일날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문제는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전세보증금을 빼줄려면하루 전날 퇴거를 해줘야 은행에서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면서 하루 전날 퇴거를 해달라는 겁니다.아마도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궁금한 점은1. 주인이 말하는 퇴거란 전세권설정 해지도 같이 해달라는 건가요? 단순 퇴거로 대출이 가능한가요?2. 전세권 설정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시 주인집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면 안전한건가요?3. 전세권설정해지와 퇴거를 동시에 해서 주인집이 대출을 받아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면위험하지 않은지요? 안전장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0
2022-06-19 14: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