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의 집합건물 원룸에 들어가고 싶어서요..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땠는데.. 주소를 주니깐 호수를 말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504호라고 하니깐 떼어주더라구요..을구에 채권최고액이라고 4억이 뜨거든요..저는 504호의 등기부등본을 땠는데.. 여기에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4억으로 나오거든요..그러면 이 채권액이 건물전체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님 504호에요?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구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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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8:5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