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서른하나된 미혼 직장인입니다.직장을 옮기면서 출퇴근때문에 전세를 마련하고자 알아보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현 상황1. 계약서 작성 (일요일 오후 8시 이후)- 계약서는 3부 작성해서 1부는 제가 갖고 2부는 중개사가 보관중이며, 계약금으로 200만원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였고 영수증 받았습니다.- (중요★) 계약서에는 저와 중개사의 날인만 되고 임대인은 부재로 날인 안하였습니다.- 중개사 말로는 200만원을 전 세입자에게 주면서 명도일자를 요구한다고 하였었습니다.- 일요일 오후라 미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월요일 오전 7시에 바로 확인해보니 역시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내용들이 있더군요... 근저당권 15억... 임차보증금등.. 11억.. (약 26억). 중개사의 말로는 시세는 32억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자세히 알아보니 문제가 되어 경매처분시 가장 후순위가 되는 저는 그대로 보증금을 떼일수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 8시 40분에 중개사에게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요청은 전화상으로 받아들여진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200만원에 대한 부분과 중개수수료인데... 제가 통화하면서 도의적으로 다른 중개사에서는 안할테니 지금 조건이 많이 좋지 못하니 다른것을 알아봐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소개되는 물건이 지속적으로 맘에 들지 않는다면 200만원에 대한 요구는가능한지...중개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참고로 계약서 작성시 저당권에 대한부분을 물어봤을때는 위처럼 26억정도 있다고 중개사가 얘기는 해주었습니다.근데 뭐가 씌었던지 제가 무지했던지... 판단을 못하고 중개사한테 문제는 없는거지요?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답은 문제 없다고 했었구요.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니 계약을 진행했다가는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야할 판이라...아무튼...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위의 상황에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 및 장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문의 요약1. 계약금 200만원에 대한 회수 가능여부2.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