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사람인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요 고시원에서 지내다 요번부턴 전세를 얻어 살게되었습니다.그런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지방에는 가족들이 살고있는데 그집이 제가 계약자로 되있습니다.그래서 여기 서울집은 동생이름으로 계약을 했구요 그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다 동생이름으로 해야하나요 ?그런데 동생은 다른곳에서 삽니다 ㅠ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의료보험비나 그런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저는 주소가 지방으로 되있고 제가 세대주여서 지방보험비로 내고있는데요 동생이 전세를 얻어도 무관한지..의료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세대주로 지방에 주소로 되있는이상 동생이 전세를 얻어도 인상은 안된다고 하던데..솔직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고 ㅠㅠㅠㅠ동생은 다른곳에서사는데 동생이름으로 계약하고 거기서 사는것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고 본인이 살지않으면 계약만료후에 보증금 보호를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ㅠㅠ여러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도 학생인지라 의료보험료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구 또 어떻게 하는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잘 모르겠구ㅠㅠ알려주세요 ㅠㅠㅠ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한집주소의 동사무소에서 해야하나요 ?다른지역동사무소에서는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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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21: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