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집주인이 현재 집에 살고계셔서 집보고 바로 계약을 했는데요..좀 이상한 점이있습니다.부동산도 집주인이라고하고 본 사람도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실제 명의인이 아닌 남편이 대리로 싸인을 하더라구요.아니 왜 본인 아닌데 싸인을 하냐 그랬더니 그럼 지장찍으면 된다면서 대리인란에대리인 이름 쓰고 지장을 찍더군요...본인이 진짜 와서 사인한거면 대리인 지장이 무슨 소용있냐, 주인이 직접 싸인해달라 그랬더니 좀 난처해하더군요.아마 부인은 값을 더 올려받자 그러는것같고, 남편은 빨리 이사가는게 더 중요하니 그러는 것 같고 이해는 되지만...전세 계약자 입장에선 좀 불안하더라구요.나중에 담보 설정하고 대출받아 튀면 어쩌나도 싶고...실제 집주인아니구 전세자가 집주인행세하나 싶기도 하고...더군다나 계약 끝내고 나오는데부동산에서 부인이 원하는 만큼 값을 올려달라고 난리가 나셨다고 그러더라구요...그래서 원하는데로 가격 올리고 날짜는 맞추겠다곤 했는데 또 자기가 사인한거아니라고 가격 올릴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녜요..이 계약서 효력 없는거 맞죠?다시 써달라고 해야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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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20: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