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직거래로 500/25방을 하나 구했어요.주택에 딸려있는 방인데요~ 지금 계약금 50만원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주인할머니께서 계좌이체를 할줄 모르셔서 바로 현금거래를 하자고 하시는데.... 거기 살던 분도 쭉 그러셨데요. 월세도 현금으로 드리고... 계약기간도 딱히 안지키고 4년넘게 살았다고..그냥 연세도 있으신 좋으신 할머니셔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괜찮나요?제가 계약금 드리는 날도, 현금으로 할머니 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돈을 살던분 드리더라구요. 50만원 받았으니까 이거 먼저 받으라고... 그리고 제가 잔금 치르러 가서도, 그 자리에서 제가 현금 드리면 그거 바로 살던분 넘기는 식으로 하신다는데... 1.영수증 같은거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근데 영수증은 어디서 구해서 써야하나요?)2.또 계약서도 진짜 허술한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입신고만 하면 그런거 상관없는건지... 좀 불안해요..계약서 쓸때도 할머니 주민번호 기억 못하셔서 헤맸는뎅... 3.그냥 대필해서 계약서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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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19: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