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3월말이면 1년 만기가 되어,1년 재계약 하기로 하고월세를 조금 더 올려 받기로 세입자와 전화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보증금은 그대로)1000/65에서 1000/70으로 올려 받기로 했습니다.월세 들어오는건 크게 걱정이 안되는데,이번에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한 1년의 재계약 기간중 방을 빼게 되면부동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1) 이 경우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이 1년 계약이었으므로 그냥 두면 자동으로 1년 연장으로 볼수있는건지요?2)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혹시 세입자와 저와 우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부씩 나누어 가져도 되는건지요? (오피스텔이 멀어서요)제가 2부 작성해서 보내고, 세입자가 도장 찍어서 1부 저한테 돌려주는 식으로요.3)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직접 계약시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주시는 분들 복받으실겁니다!감사합니다~~
2022-06-18 18:47:10
1.그냥 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해서 자동으로 2년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적해석입니다. 되도록이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우편으로 한다면 서로의 도장이 필요하고 여러번 교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감수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확실하지요.
3.중개업자 없이 하셔야지요. 기존계약서 보시고 기한과 가격만 수정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문구점에 가심 구입 가능하시고 친한 부동산 있음 얻어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