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내용인데 ...부동산 관련해선 문외한이라 ㅠㅠ;;;; 계약해도 괜찮을지좀 봐주세요~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한거구요...우선 집주인이랑 건물주는 동일인으로 되어있구 첫번째장에 97년도에 소유권 보존으로 등기가 되어있구요두번째장이 문젠데 ㅠㅠ;;;; 99년도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어요.등기원인은 설정계약이라고 되어있구 채권최고액 이억육천 근저당권자는 축협이구여 공동담보에 동소 동번지 토지라고 되어있는데보증금 2천걸구 월세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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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18: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