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초에 계약이 만료입니다.저 다음에 오시는 분이 3/20일에 오신다구 계약을 한 상태인데 주인이 저보구 3/20일 당일에 나가야 한다구 하네요.그리고 사는 동안 월세도 일수로 계산해서 내라구 하구요.제가 집을 구했는데 3/7일에 나간다구 하니 무조건 3/20일로 하라고 합니다.제가 먼저나가면 안된다고 하니 그럼 20일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는 거예요.그럼 제가 무조건 계약만료일 들어오는 사람이랑 주인이랑 계약하게 해야 되나요??제가 알기론 계약 만료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주인은 현재 무조건 3/20일 당일에 나가야 된다구 하네요.(짐 집에서 직장이 2시간거리임)이유는 보증금이 없다. 사실 전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오면 받아도 됐었거든요(이말은 꺼내지도 못함 그냥 전화를 끊어서)근데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그리고 책임은 그 계약을 허락한 저한테 있다구 저보고 모두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그건도 화내면서...아님 양보해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먼저 나가면 안되는 건가요???월세 내는건 아깝지 않은데 왠지 세입자한테 함부로 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좀 알고 싶은데 알려주세요.2/1일 - 주인에게 집 나간다고 통보함2/20일 - 부동산에서 3/20일 세입자 있는데 계약해도 된다고 전화 왔음가능하다고 대답했음 ,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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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1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