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쯤에 계약서를 썼어요..4750짜리 전세인데 계약금은 200줬구요계약서에다 잔금지급 전까지 근저당 말소등기를 해준다라고 명기를 했어요집주인은 타지역에 살고 있어서 부동산이랑만 연락하고 계약서를 썼는데첨에 부동산에서 계약금 400정도 달라고 했거든요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을 빼야 여유가 있을거라서 200으로 계약금을 합의봤어요물론 부동산아주머니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200에 하기로 허락 받았구요근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계약금이 너무 작아서 아직 근저당말소등기를 안했답니다..적어도 300은 줘야 해준다고 했다네요..뭐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있나싶어요그때 분명 200받기로 해놓고 잔금치르기로 한 날이 목요일인데 이제 와서 그럴 수 있나요100정도 더 줄 수 있긴 하지만 너무 기분도 나쁘고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맘 바꾸고 그러는거 보니신뢰도 안생기고 그래요나중에 이사나갈 때 또 뭔가 트러블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구요차라리 계약을 해지해버릴까도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그쪽에서 계약을 어긴거니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겠죠?답변 부탁드려요...오늘안으로 연락해주기로 했거든요정말 너무 기분이 찝찝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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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15: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