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내에 개키우는 분들도 많으시구요.공지에도 소음및 냄새에 주의하라는 문구가 있으니묵시적 허용인듯합니다.계약서에도 안된다는 조항은 없구요.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애견동물의 사육으로 인한 냄새 잔존시 약품처리를 통한 청소를 하여야함으로 100만원 정도의비용이발생됨. 이라고 써져 있구요.그럼 일단 허용된거라고 봐도되겠죠?그런데 집을 내놓게 되어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왔습니다. 손님과..여러분이 오셨지만 개냄새나냐고 여쭤봤더니 안난다 하셨구요.저희집 계약하러온분이 (현재 계약함) 도배가 낡았다며다시해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했더니 세입자마다 도배를 다 해줄수는 없다고 하고..개냄새나냐고 부동산중계사에게 물었더니 안난다고 하다가이사올분이 도배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개냄새가 났다며 말바꾸고도배와 방역소독을 하고 가라는 겁니다. 솔직히 손님들과 ..제가 모르는 방보러온분들은 안난다고 하셨으나..조금억울하긴해도 위생상 문제가 있기에 방역소독을 해드린다고 했더니도배도 도배지에 베어서 해야한다고 우기는 겁니다.그래서 소독후에도 냄새나면 해드리겠다고 안나면 안한다고 했더니 무조건 그건 해줘야한다는 겁니다.계약서에도 약품처리사항만 나와있는데.. 왜 해야하는지.. 제가 책임이 있나요? 벽지를 훼손시킨것도 없습니다. 이사와서 못한번 안박았습니다.주위에 변호사가 없는게 한이되네요..법률쪽으로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무조건 하고 가라니.. 냄새잔존시라는 문구와 약품처리 책임만 있는데정말 억울하네요... 방역소독도 비싼대.. 도배까지 하라니 ..복층이라 도배비도 많이 든다고 하네요..도와주세요..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