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6개월 정도 살던 집에~ 전세로 얼마전에 재계약을 했는데요확정일자도 받았구요...중개인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주인이 계약할 당시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간다고 집은 팔지 않고 간다고 했었는데...갑자기 집을 아는 분한테 파시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현재 그분한테 이미 팔린상태고~새로운 주인이랑 인사도 나눴구요..근데 제가 뭐 특별히 계약서를 다시 꾸며야 하는 건지...전주인 말대로 그전에 계약서 그대로 해도 별 문제 없는 건지...고수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