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여 확정일자 받고 동생과 함께 주소이전하여 살고 있습니다.제가 부득이하게 현재 계약하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주소이전을 해야 합니다.그런 경우 전세계약자 명의가 저이지만 주소이전하여 거주하지 않는 상태면 나중에 계약만료되어 전세금 반환받을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약하면,전세계약자: 저 (본인)주민등록상 현 주소에 등록된 사람: 저와 동생다른 집으로 주소이전해야할 사람: 저질문: 지금 제가 다른 집으로 주소이전하더라도 나중에 전세 계약 기간 만료시 전세금 돌려받는게 우선순위나 대항력 문제는 없는지요?기본적인 질문인데 제가 잘 몰라 여쭙니다..대항력과 우선순위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내일 제가 다른 집으로 주소이전을 해야 하는데..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0
2022-06-18 0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