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을 이리저리 찾다가 겨우 3500짜리 빌라전세를 찾았습니다.근저당 설정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금액대비 집이 깨끗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계약만 했어요(계약금 백만원검)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대요..2007년도에 매매가 8700에 채권최고액이 5200만원입니다.3500 전세금을 저희가 드리면 빚을 갚지는 않느다내요.대신에 부동산에서 특약사항으로 경매혹은 문제발견시 전액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어줬어요.빌라를 부동산 주인분의 아드님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아무 이상 없다고 문제있으면 책임을 주신다는대 추후에 저희가 3500을 못돌려 받을수 있나요?혹시 돌려받을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놓고싶어요. 집이 깨끗해서 방법이 있다면 계약유지를 하고 싶습니다.잔금치르기전에 등기부 등본 더 확인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신고하는것 말고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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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6: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