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황설명이 너무 장황할수있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양해해주세요^^지난2009년5월20일 -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아파트를 보증금 2,000 만원에 월세 43 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당시 등기부 확인했을때 융자없고 깨끗했구요. 확인후 계약서를 썼어요. 부동산에서요.입주가 6월29일이었고,입주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바로 몇일전인 6월24일에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받았고,등기부엔 채권최고액 1억3천6백이라고 되어있더군요..(참고로 현 매매시세가 1억7천정도합니다)부동산에서는 어차피 2,000만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니,...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기분이 정말 좋지않았지만...그러겠다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네요.헌데.오늘...집주인이 전화와서는...대출기간을 연장해야하니..저보고 전출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대출이 1년도 안되고...내가 왜그래야하냐고 거절했습니다.그랬더니 주인이 하는말이...사정이 좋지않아 집을 팔생각이니,집보러오면 집좀 보여주라더군요.여기서 질문입니다.1,집주인이 대출금상환을 못하여 집이 경매가 될경우...제 임차보증금2000만원은 보호받을수있나요? 확정일자가 몇일 느립니다. 당연 계약일은한달정도 제가 빠르지만요.2. 매매가 된다면 새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고 해야하나요?집을 비워달라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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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5: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