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는데요1층 단독주택인데 토지대장인가 거기에 용도가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네요...(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본 결과)전세금은 8000만원이구요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102,000,000이구요제가 잔금을 치루면 3000만원은 갚는다고 하는데그럼 채권최고액이6600만원 정도 되겠네요집시세는 2억을 웃도는 수준이구요...이경우 먼저 용도의(근린생활시설)대해서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지요그리고 근저당은 문제가 안될런지요...내일 계약서를 직거래로 쓰기로 했는데주의 할점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자세히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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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3: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