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월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법적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2년 계약을 해야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2년으로 썼습니다. ㅠ_ㅠ그런데 찾아보니 그건 세입자 보호기준이더군요.지금 계약금만 10% 준 상태이고.. 아직 이사는 하지 않았는데계약서를 1년으로 다시 쓸 수 있을까요?1년이 지나고 중간에 저는 결혼을 하고 동생만 남게 되면 보증금 빼고 이사를 가야될것 같아서요. 확실한건 아니지만 1년지나고 다시 재계약 또는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법적계약기간 어쩌구 해서 할 수 없이 계약을 했네요. 도와주세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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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3: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