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주인아줌마와 같은 층을 살고 있고 이번 9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요주인아줌마가 전세금 1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아줌마 말로는 혼자산다고 들어와서 가족들을 가끔 자고간다는 이유때문인데요(전기세, 물세, 보일러비는 제가 부담하는데요..)위의 상황을 봤을때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게 정상인가요?다음주 까지 돈 올려주지 않으면 방 빼라고 하는데저게 합법적인건가요?다른층은 안그러는거 같은데 같은층이라 계속 태클거는 느낌이고, 아침부터 자고있는데 문 두들기면서 깨워서 저런소리 들으니업무에 집중도 안되고 스트레스만 만빵 받고 있는 중입니다.조언좀 해주세요전세금 관련 부동산 법도 있으면 알려주시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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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2: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