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급한 사정이 생겨 급매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시가 1억 6천정도 하는데 기간내에 팔아야할 급한 사정이 있다보니
부동산에 사정을 말하고 좀 저렴하게라도 살 사람 있으면 팔아달라고 말을 해놨어요
(아파트는 부산에 있구요, 현재 아버지는 다른 지방에 계십니다.)
계속 집이 안나가고 기한은 다가오고불안해하던 와중에
기한을 보름정도 남기고 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와서
1억3천900에 다운로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쪽에서 양도세를 물기로 합의를 하셨대요
네...다운로드 계약은 불법인 줄 알지만사정땜에 저렴하게 내놓다 보니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으셨나봐요
암튼 부동산 측에선 1억3천900에 다운로드 계약을 하고, 양도소득세(약800예상)을 그쪽에서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는우리가정상적으로 계약해도 양도소득세를 800 내야하는거니
그쪽에서 양도소득세 800 내준다고 하니 그게 그거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계속 부동산측에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았구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세무서에 어떻게 하다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비과세 헤택 대상자인거에요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대로 계약을 해버리게 되면 저흰 1억3천900에 계약만 하게 되고
눈앞에서 800을 날리는 거잖아요..
아차 싶었습니다.
과연 부동산측은 저희가 비과세혜택인걸 모르고 저렇게 하자고 한걸까요?
왜 자기네들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했을까요?
의심이 가지만 암튼..
현재 상황부터 따지자면, 일단 문제는 계약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아빠가 잠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쪽 계약할 사람이 머 다른데도 계약을 해버려서
상황을 바꿀수 없다, 이대로 계약을 안할거면 계약금의 2배인 위약금을 물어내라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구두계약이라도 계약금을 받았으면 계약성립 효과가 있다던데
정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계약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수밖에 없는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그 구두계약을한 상황은 양도세를 내는 가정하에 이루어진거고
지금은 비과세로 상황이 바꼈으니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때 그쪽에서 말한 양도세부분을 저희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건가요?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파기는 불가능한건가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해야할지, 이렇게 눈뜨고 당할수밖에 없는건지...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너무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ㅠㅠ 이런 쪽에 지식이 해박한 분...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당장 내일 또 얘기하기로 되어있다는데...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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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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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리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두계약으로 그렇게 합의해놓고 부동산측에서 계좌 알려달라고 하여 입금받은 상황입니다..그래서 양도세 부분 기재한것도 없구요..이럴땐 또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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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캔디
하하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그 난리 치시는 것이라면 간단합니다. 500만원은 가계약금이시고요, 합의된것도없이 입금한 500만원을 매수인에게 돌려드리시고, 없던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부동산에 복비를 드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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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향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서로 말로 오고갔던건 협의중에 비유할 수 있고요.서로 합의된 내용을 성문화(문서화) 시켜야 정식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협상은 언제든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엔 서로간의 도장과 중개업자의 간인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상황은 전적으로 매수예정인이 선취매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시킨 상황 외엔 아무것도 아님니다. 중개업자는 이런 조건을 매수예정인에게 설명했을테고 선취매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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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어왔던
계약의 성립조건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장이나 싸인 또는 도장을 찍잖아요)
지금은 중개업자와 매도인 -> 매물 의뢰 // 중개업자와 매수 예정자 (중개물 설명 정도가 되겠네요)
매도인과 매수 예정인은 전혀 협상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황인것입니다.
부동산에서 따지시면 우리쪽에서 당신들에게 위임장(협상대리 권리)를 써준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일 진행해 놓고 사기 치려 -
딥자두
이분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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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내
프린스님,,대박,,,,,,,, 난중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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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프린스님 대박..정말..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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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길
빌라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가격 장난을 많이 친다던데.. 이것도 빌라들처럼 그런종류아닐까요?
비과세대상자이시라면 부동산에서도 계산 때려봤을건데 양도소득세 800을 말했다는건..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라고 말해놓고 중간에 자기네가 돈 띵겨먹을라고 그런거 아닐런지.
부동산의 중개사고에 대해선 구청의 부동산 정보과에 문의하시고,
일단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계약금을 500만원 입금 받았으므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 하시려면 2배를 배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매수하실 예정인분은 5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양도세 800만원에 대한 합의사항을 다운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느냐가 궁금하군요
이 부분이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