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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급한 사정이 생겨 급매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시가 1억 6천정도 하는데 기간내에 팔아야할 급한 사정이 있다보니
부동산에 사정을 말하고 좀 저렴하게라도 살 사람 있으면 팔아달라고 말을 해놨어요
(아파트는 부산에 있구요, 현재 아버지는 다른 지방에 계십니다.)

계속 집이 안나가고 기한은 다가오고불안해하던 와중에
기한을 보름정도 남기고 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와서
1억3천900에 다운로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쪽에서 양도세를 물기로 합의를 하셨대요
네...다운로드 계약은 불법인 줄 알지만사정땜에 저렴하게 내놓다 보니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으셨나봐요
암튼 부동산 측에선 1억3천900에 다운로드 계약을 하고, 양도소득세(약800예상)을 그쪽에서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는우리가정상적으로 계약해도 양도소득세를 800 내야하는거니
그쪽에서 양도소득세 800 내준다고 하니 그게 그거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계속 부동산측에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았구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세무서에 어떻게 하다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비과세 헤택 대상자인거에요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대로 계약을 해버리게 되면 저흰 1억3천900에 계약만 하게 되고
눈앞에서 800을 날리는 거잖아요..
아차 싶었습니다.

과연 부동산측은 저희가 비과세혜택인걸 모르고 저렇게 하자고 한걸까요?
왜 자기네들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했을까요?
의심이 가지만 암튼..

현재 상황부터 따지자면, 일단 문제는 계약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아빠가 잠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쪽 계약할 사람이 머 다른데도 계약을 해버려서
상황을 바꿀수 없다, 이대로 계약을 안할거면 계약금의 2배인 위약금을 물어내라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구두계약이라도 계약금을 받았으면 계약성립 효과가 있다던데
정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계약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수밖에 없는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그 구두계약을한 상황은 양도세를 내는 가정하에 이루어진거고
지금은 비과세로 상황이 바꼈으니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때 그쪽에서 말한 양도세부분을 저희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건가요?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파기는 불가능한건가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해야할지, 이렇게 눈뜨고 당할수밖에 없는건지...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너무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ㅠㅠ 이런 쪽에 지식이 해박한 분...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당장 내일 또 얘기하기로 되어있다는데...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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