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2년전으로 가내용.. 법무법인 뭐시기라는곳에서 전화가 한통왓서요,.. 저희증조부 앞으로 된땅이 있는대
그걸 찾아준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러라고햇죠.. 알아보니 우리집안이 성남 토박이엿더군요... 그땅은 성남일화축구장
이랍니다.. 시가 2천억짜리 ㅡ.ㅡ;; 그래서 재판을 했는대..1심은 이기고 2심패소 3심패소햇슴당 ㅠㅠ
패소사유가 참 애매한게요 ㅋㅋ 증조부가 할아버지 가 9살때 돌아가셧서요..저희할아버지가 1908년생이십니다 현재는 돌아가셧
구요..땅주인도 증조부가맞고 다좋은대 문제는 할아버지의창시개명한 이름을 남긴 공문서를가져와야 재산상속이 인정댄다고합
니다 아들인지 확인할려면 그사람과의관계를입증하라는말인대여..할아버지가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댓대요...
그때당시 땅주인이름이 일본이름으로되있는대 그이름이아마도..할아버지가 창시개명한 이름같습니다..그걸 입증하라는대 입증
할길이엄네여...제적등본에는 창시개명한 이름이 나와있는대 그건 6.25로 다날라가버리고..초등학교때 창시개명이름을 사용햇다
고해서 찾아봤지만 그초등학교도 6.25로 폭격을맞아서 자료가 하나도없다고합니다 ㅋㅋ 오늘이런이야기듣고보니..
참..허무하군요.. 2천억 +_+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돈인대 말이죠 ㅋㅋ 오늘은 일이손에 안잡히내요..이거 뭐 다른방법은
없을까여 안타까워서 주저리 주저리 써보아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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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20:50:30